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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신청대상, 신청방법 가이드

I am bucks 발행일 : 2023-05-02

 

2023년 근로장려금(2022년 정기분) 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꼭 기한 내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입니다. 2009년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개편을 통해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도 10% 상향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체험수기를 읽어 보면 정말 희망의 씨앗 되어온 것 같아요.

 

다음 자료는 근로장려금 국세청 보도자료입니다.

20230502 310만 가구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hwp
0.86MB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특히,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이 10% 상향되었습니다.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5월 말까지 네이버와 다음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 바로 아래에 표시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 후 접속하여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 여부 조회방법

 

2023년(2022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2022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여야 합니다.

구 분 요 건
단 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04.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둘째, 2022년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와 같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2,200원 미만 43,200원 미만 6003,800원 미만
자녀장려금 - 44,000원 미만 6004,000원 미만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셋째, 2022.6.1 시점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따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가 이루어집니다.

2023년(2022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첫째,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셨으면, 안내문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가능합니다.

둘째, 우편안내문을 받으셨으면,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셋째,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앱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ARS 전화이용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섯째, 신청하기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인 1566-3636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이번 정기신청에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57.12.31 이전 출생자) 및 '22.12.31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입니다.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앞으로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다시 2년 연장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2023년(2022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현황 조회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홈택스의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과 심사단계, 심사결과등 근로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심사진행현황 조회는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Closing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Tel : 1566-3636)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 31일까지이니 꼭 신청하세요.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지만 장려금 신청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말까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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