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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5일까지)

I am bucks 발행일 : 2023-03-02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일 년에 두 번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3월 15일까지이니 대상이 되시면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하여, 일 년에 두 번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일 년에 두 번 신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 간의 기간을 단축시킨 제도입니다. 한 번에 받는 것보다는,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받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신청대상은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2022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여 2023년 6월에 2022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한 이후에, 다음에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시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여야 합니다.

둘째, 2021년 및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와 같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셋째,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첫째,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셨으면, 안내문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가능합니다.

둘째, 우편안내문을 받으셨으면,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셋째,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앱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ARS 전화이용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섯째, 신청하기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인 1566-3636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및 정산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2022년) 다음 연도인 2023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 이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3년 6월에 정산 시 지급합니다.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는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2022년 12월 말 지급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는 2023년 3월 1일에서 3월 15일 신청을 받아 2023년 6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3년 8월에 정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이 3월 15일까지이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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